2023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책으로, 임신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 이용권

지원 내용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지원 기간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되니 빨리 사용해주세요!

지원범위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선정 기준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중복불가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 방법

임신 출산 확인 / 이용권 신청

임신·출산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접수 가능 연락처


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BC카드 :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

1644-4000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1588-6200 / 우체국 1599-1900 / 우리카드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홈페이지 접수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 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삼성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롯데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비 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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