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편한 조기취업수당 자격 조회 및 온라인 간편 신청

조기취업수당 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재취업할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업자들은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취업수당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 조회 및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취업 수당 신청 방법

신청 하기전 웹 로그인을 해줍니다.

아래링크 클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동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 하기

개인 웹로그인 하는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의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서비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 조회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 조회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 작성하기

  • 조기재취업수당은 재 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된 경우에 지급되므로 재취업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청구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직 / 자영업에 의한 조기 재취업인지 선택합니다.
  •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 조회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 작성하기

저장을 완료하신 후 전송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 조회 및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자들은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직 후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제도 중 하나이며,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thought on “쉽고 간편한 조기취업수당 자격 조회 및 온라인 간편 신청”

Leave a Comment